박 의원에 따르면 1995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제도가 도입돼 해당 보호구역에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돼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이 실현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장 등은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완주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해당 개정안을 근거해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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