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3월 28일부터 4월 21일까지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사진=양산시 제공 |
지원내용은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웨이팅보드, 디지털메뉴보드, LCD 전자칠판 등이며 신청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21일까지이다.
지원금액은 디지털 기기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공급가액의 30%, 부가세 및 지원 한도 초과분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자가 대상이며, 신청일 현재 정상영업 중인 점포가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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