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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는 가입연령 기준 인하, 담보농지 지원기준 요건 완화, 중도상환 허용, 기존 가입자 상품 변경 허용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2022년 2월)해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및 결혼 등으로 목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60~64세의 수요를 충족하였고,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년에 1회씩 농지연금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 중도 상환할 수 있게 허용해 농업인들의 채무부담을 완화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지난해 농지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전년대비 22%(450건) 증가한 2530건을 달성했으며 중도해지 건수는 전년대비 23%(261건) 감소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받게 됐다.
올해에도 농지연금사업은 작년의 추세를 이어 3월말 현재 기준 신규가입 건수가 1138건으로 전년 동기(655건) 대비 74% 증가했으며, 월지급액도 신규가입 건 기준 평균 134만 원으로 코로나19, 농업생산비용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제도개선 추진 중인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만 60세→만 55세)는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하여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기간형 상품 수급 기간(2020년형) 추가, 중도상환 횟수 제한 폐지는 3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입기준 완화, 상품 다각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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