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충남 태안군 해수욕장에 있던 텐트에서 불이 나 4명이 2도 화상을 입었다. /충남소방본부 제공 |
전국적으로 캠핑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화재나 일산화탄소 중독 등 부주의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전국 캠핑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총 195건이라 밝혔다. 이중 화재나 과열, 가스 관련 사고가 50건을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태안군 해수욕장에 있던 텐트에서 불이 나 4명이 2도 화상을 입었다. 40대 A씨 등 4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2020년 6월 24일 대전 동구 상소동의 한 캠핑장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붙은 화롯대를 나무 데크 위에 장시간 올려놔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인다.
캠핑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일어나고, 위험한 사고는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특히, 많은 캠핑객들이 숲이나 물가 근처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한 여름을 제외하곤 취침 시 난방 기구를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대전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가 3건이 발생한 바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차박(차 안에서 숙박하기)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차량 시동을 걸어 엔진을 가동하거나 온수 매트를 사용하는 데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것이 예사다. 또한, 일산화탄소는 목재와 숯을 태우는 과정에서도 나오는데, 밀폐된 텐트 안에서 화로를 사용할 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에 놓일 수 있다. 무색·무취의 특성을 가진 일산화탄소는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는 경우가 많아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대전도시공사가 발표한 안전미인증 등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외구매대행 가스 용품. (사진=연합뉴스) |
가스, 난방 기기 사용 시 부주의로 인해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 상황에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한 용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다. 캠핑 용품에 대한 안전이 강화돼야 하지만, 오히려 미인증 제품이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별다른 규제 없이 팔리고 있는 것.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용품을 구매한 구매자 사이에서 폭발, 일산화탄소 중독 등 문제가 생기자 가스안전공사는 해외구매대행으로 구매가 가능한 캠핑용 가스용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가스안전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되고 있던 가스난로, 가스버너, 가스랜턴 등 가스 용품 22개에 대한 안전인증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에 오른 모든 제품이 kC 인증마크가 없었다. 캠핑용 가스용품은 이동식 부탄 및 프로판 연소기로 분류되는데 화재 위험성이 커 국내 안전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검사 이후 안전성 입증 후 KC 인증마크를 부착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안전 인증 여부와 함께 안전성을 입증하는 시험 검사도 함께 이뤄졌는데 11개 제품에서 일산화탄소 기준 초과 등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상태였다. 해당 제품을 밀폐된 곳에서 장기간 이용할 시 질식이나 화재, 일산화탄소 중독에 놓일 가능성이 큰 상황. 또한, 가스용품은 안전을 위해 단일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난방과 조리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이 4개가 발견됐다. 그중 한 개는 유리가 파손되는 등 내구성 안전이 부족한 용품이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와 소비자원은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유사 가스용품 판매를 차단했다. 또한, 미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 등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한 안전관리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동해 유통을 막는 등 후속 조치를 내린다"라며 "구매자들 또한 가스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 인증마크를 확인 한 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 대전 침산동 뿌리공원 교통광장에 캠핑카, 카라반 장기주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으나 그 뒤편에는 버젓이 캠핑카들이 장기 주차돼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
뿌리공원 교통광장에 주차 돼 있는 캠핑카와 카라반들. (사진=김지윤 기자) |
최근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의 수가 늘면서 무료 주차장이나 공터에 오랜 기간 주차를 해두는 캠핑카와 카라반이 넘쳐나고 있다. 일명 '알박기'를 일삼는 이들인데,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들을 단속하고 규제할 방안이 마땅히 없어 장기주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9일 오전 10시께 찾은 대전 침산동 뿌리공원 교통광장. 주차장에 들어서니 오른쪽 한 편에는 소형 버스 크기의 캠핑용 차량과 카라반이 줄지어 있었다. 이곳은 뿌리 공원을 찾은 이용객들이 사용해야 하는 주차 공간으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 전혀 아니다. 이 같은 문제가 지난 몇 년간 지속 되자 지자체는 '캠핑카 장기 주차 금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으나 캠핑카 차주들은 이를 비웃든 어김없이 주차 공간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곳을 찾은 시민 박선호(55·대전 중구) 씨는 "캠핑하는 사람들 주차 편하게 하라고 이 공간이 생긴 게 아니다.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다"라며 "지난번에는 캠핑카를 주차 중인 사람에게 여기에 오래 주차하지 말라고 했는데 듣는 체도 안 하더라"라고 한숨을 내뱉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캠핑카 장기 주차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없어 지자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캠핑카는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도 불법이 아니다. 캠핑카와 이동식 트레일러는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견인 할 수도 처벌을 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0년 캠핑카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국 지자체는 캠핑카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에 빠졌다.
중구청 관계자는 "캠핑카 주차 문제로 시민들의 민원이 여전히 많다"라며 "이런 불편함과 문제 근절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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