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지난 27일 구청 은행나무홀에서 박병근 부구청장과 규제발굴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동구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적용대상 관련 ▲일반게임 제공업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승강기 안정인증 관련 ▲농업 직불금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개선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신고 제도 개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을 위한 중복 절차 개선 건의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산후조리원 근무 제한조치 개선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 기준 폐지 등 8건이 중앙규제개선과제로 제출하는 것을 심의했다.
앞서 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행전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TF팀 구성 지침에 따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6개 분과 27개 과로 TF팀을 구성했다. TF팀 회의는 분기별 개최하며, 각 분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건의하면 검토와 토의를 거쳐 미비점을 보완 후 인천시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지난해 남동구가 제출한 이륜차 후미 LED 부착을 제한적 허용 관련 규제개선 건의는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하는 결과를 얻었다.
구는 올해 지역경제 활력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규제혁신 목표로 정하고, ▲적극적인 규제발굴 ▲규제 정비 활성화 ▲규제혁신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규제혁신 T/F 운영 ▲지역 밀착형 중앙규제 중점 개선과제 발굴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개선과제 발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 정비 ▲규제 우수부서 및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반기별로 하던 과제발굴을 분기별로 시행하고, 코로나19로 실적이 미비했던 행정규제신고센터는 현장방문단과 관련 부서와 연계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박병근 남동구 규제개혁 TF팀 단장은 "중앙규제 개선에 자치단체의 역할은 일선 공무원이 일하면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또한 공무원의 불필요한 절차 강요, 처분 지연, 소극성으로 주민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태규제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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