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전경 |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 총 24종목으로 각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되며 사고일 당시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점점 늘어가는 고령자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담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다중인파 사고 등을 대비한 사회재난 사망 총 3종목을 추가해 더욱 폭넓은 보상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한규상 기자 b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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