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전경. |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 42분께 대전 동구 가양동 편의점 내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A(21)씨를 검거했다. 그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인천공항경찰단에 신병 인계된 상태다.
A씨는 카자흐스탄 타슈켄트에서 출발해 지난 24일 오전 7시 26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입국 불가 판정을 받았다. 입국을 거부당한 A씨는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도중 26일 오전 4시께 활주로 지역에서 외곽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대전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함께 도주한 나머지 피의자 B(18)씨도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