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7일 취재를 종합한 결과 2022년 11월 8일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군이 사건 이전 자치구의 현장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생모 B씨는 A군에게 4개월 넘게 미음이나 이온 음료만 먹이는 등 방치 했으며 현재 A군은 뇌손상을 입어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다.
A군은 필수 접종 미접종 상태 등 위기 징후가 뚜렷했으나 아동 학대 조사가 아닌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방문 조사 정도였다. A군의 생모 B씨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있어 해당 가정이 생활고를 겪을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현장에 찾은 것.
자치구 관계자는 "아동학대 조사는 아니었으나 담당자가 방문했을 때 아동학대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안다"라며 "현장을 찾았을 때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매년 학대 피해를 받는 저연령 아동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이 아이들은 정부의 느슨한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17~2021년) 1세 미만 아동학대는 2017년 495건, 2018년 503건, 2019년 611건, 2020년 614건으로 파악됐으며, 2021년 757건으로 5년 전 대비 1.5배 늘어났다.
정부는 가정 내 재정적 어려움이나 정기 예방 미접종 기록을 학대를 암시하는 주요 신호로 여기고 아동학대 위기 의심 아동으로 발굴해 조사하고 있다. 또, 각 지자체는 종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 3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하지만 만 3세 미만은 대상자가 아니다. 결국, 대상자 범위가 한정된 현행 전수조사로 인해 저연령 아동들은 가정 내에서 위협받더라도 외부에 드러나지 못하는 것.
자기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부모 혹은 가족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전수조사 대상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인천시는 지난 2월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20개월 남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수조사 대상을 0세에서 만 3세까지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 확대 시 인력 확충 등 사항도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다만, 예방 계획을 촘촘하게 수립,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위기 포착 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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