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4월 30일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사진=김해시 제공 |
이 기간 시는 농촌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농업용 반사필름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폐비닐과 '농약' 표기가 있는 폐농약용기와 폐농약봉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수거등급을 산정한 후 등급에 맞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kg당 A급 140원, B급 100원으로 환경공단에서 실적 통보가 오면 김해시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며 폐농약용기류는 kg당 농약병 1600원, 농약봉지류 3680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한다.
농촌폐비닐은 흙과 이물질이 제거된 로덴비닐, 하이덴비닐, 하우스비닐, 폐농약용기류는 포장지 앞면에 '농약' 표기가 있는 폐농약용기, 폐농약봉지가 재활용 가능 자원이다.
반사필름, PVC혼합비닐, 차광망, 폐부직포 등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인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거름포대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농가·마을에서 영농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인 비닐류는 재질별로 구분하고 농약용기류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농약' 표기가 있는 것들은 그물망, 마대 등에 모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해 가까운 수거사업소인 부산사업소나 마산사업소로 직접 운반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하면 된다.
또 비료(사료)포대는 발생량에 상관없이 김해시 소재의 ㈜대대산업으로 농가에서 직접 운반해 처리할 수 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비닐, '농약'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폐농약용기류,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반사필름 등은 원칙적으로 배출자가 종량제봉투(가연성폐기물), 종량제마대(불연성폐기물)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 투기·매립·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제도를 잘 활용해 보상금도 받고 농촌환경 오염도 예방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위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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