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전경 |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서비스는 수급자, 차상위(한부모가정 포함),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지역난방비, TV수신료 등 5개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요금감면 내용은 전기요금(월 최대 1만6000원), 이동통신요금(월 기본감면 2만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도시가스요금 취사, 난방용(동절기 2만,000원-6600원), 지역난방비 최대 월 1만원 등이다.
신분증과 요금 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읍·면은 복지대상자들이 각 요금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신청업무를 일괄대행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를 신규로 신청하는 대상자들에게도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 미감면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대진 해남읍장은 "감면서비스 신청업무 일괄 대행처리로 복지대상자분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각종 감면서비스를 빠짐없이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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