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상대 운전자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이 표시된 사원증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단지 앞 횡단보도를 걷다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자 상대 차량을 운전한 B씨와 비접촉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이때 B씨가 아무런 사과 없이 현장을 떠난 것에 불만을 품고, 현장에 습득한 B씨의 사원증과 전화번호를 임의로 사용했다. A씨는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무런 사과도 없고, 오후까지 연락 없으면 전화번호와 사원증을 모든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실제로 글을 게시했다. A씨는 협박할 고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차량번호, 피해자의 직장, 직급, 성명,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의 신분증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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