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인천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0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총 112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계도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단속은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며,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주구역은 화도진공원 등 도시공원 12개소, 아파트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81개소,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 동구청소년수련관과 동구랑 스틸랜드 어린이 놀이터 2곳 등 총 112곳이다. 금주구역에는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금주구역 지정 등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정착시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절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주구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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