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모임은 시민권익 증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입법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코자 활동하며, 조례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타 지자체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조사해 의회의 자치입법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첫 회의는 2023년도 의원연구모임 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입법정책 개발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미화 대표의원은 "천안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전반의 실태를 철저히 분석할 예정"이라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를 발굴해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chjung325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