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경북도의회) |
조례안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고령 운전자 실태조사,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기존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부분이 시대적, 환경적으로 사안이 엄중 해 짐에 따라 독자적인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의 제정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제정 취지와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최근 10년 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률은 2012년 13.3%에서 2021년 24.3%로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기에 이번 조례안의 제정에 이어서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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