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물놀이장의 운영과 이용시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물놀이장의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에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환경 청결을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와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남양주시의 보험가입 규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관내에 설치돼 운영 중인 물놀이장은 총 23개소로 년 이용객이 17만 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안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가입은 필수"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