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전경 |
군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해 하천의 수질오염, 관로 막힘 및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처리 문제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 제품을 금지하고 인증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하고 반드시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돼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회수통을 제거해 하수로 직접 배출해서는 안 된다.
불법 제품 사용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해 깨끗한 하천 수질 관리에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유효 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안=한규상 기자 b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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