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청 전경 |
시는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로 주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대형 차량 민원이 끊이지 않는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주민 생활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대형 사업용 자동차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일반 20만원, 개인 10만원)을 부과하며 타 지역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한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