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규칙 22일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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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국회규칙 22일 '운명의 날'

운영위 법안소위서 심의 예정 촉각
대선 공통공약 이견없어 기대 커져
또 자문 구하나? '시간끌기' 우려도

  • 승인 2023-03-21 12:09
  • 수정 2023-03-21 14:42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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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제공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이 22일 여야 논의테이블에 오른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운영개선소위(법안소위)를 열고 올해 초 김진표 의장이 제출한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의견 제출 안건규칙안을 심의한다.

앞서 지난달 22일 운영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법안소위에 회부 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실제 여야 심의가 열리는 것이다.

소위엔 모두 59건 안건이 상정됐는데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안건은 57번째로 올라와 있다.



여야가 2년 전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세종의사당 설치에 무난히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 대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통공약이었고 국가균형발전 측면 등을 감안하면 소위 통과가 점쳐진다.

세종의사당 설치가 충청권 핵심 현안으로 이날 소위에 지역민의 눈과 귀에 모이고 있는 만큼 반대하는 정파는 내년 총선 충청권에서 표로 심판받을 수 있다는 정치적인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 법안소위엔 충청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보령서천)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대덕)이 포진하고 있어 역할론이 기대된다.

국회에서 의안 처리를 위한 7부능선으로 불리는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27일 본회의는 30일로 예정돼 있어 소위를 돌파하고 속도를 낼 경우 빠르면 3월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제정될 전망이다.

우려스런 점이 없는 건 아니다.

이날 소위 안건 1번으로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 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의 건이 올라와 있다는 점이다. 국회 규칙을 향후 전문가 그룹에 또다시 맡겨 의견을 구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제정 시기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다음달 여야 모두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어 차기 원내지도부로 결정을 미룰 수도 있다는 일각의 억측과 한일정상회담 등에 관련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올 4월까지 총사업비가 협의된다는 가정하에 턴키 방식으로 가장 빨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2028년 11월에나 준공되며 조금이라도 더 지체하면 2030년 준공도 장담할 수 없다"며 국회 규칙 신속한 처리를 주문한 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의 지적에 "잘 알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올해 초 세종의사당에 12개 상임위와 해당상임위 국회의원 사무실, 국회 일부 부속기관을 옮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규칙안을 운영위에 제출한 바 있다.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노위 등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가 그 대상이다.

세종의사당 건립부지는 정부청사와 호수공원과 인접한 세종시 세종동 63만 1000㎡로 여의도 국회본원(33만㎡)의 2배가량에 달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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