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열람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608호 가운데 9172호이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양주시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미공시 개별주택 1436호에 대해서는 양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 가격 재검증,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28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양주시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양주시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시 의견제출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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