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군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주택, 농·임업용 온실을 비롯해 소상공인 상가·공장이 가입 대상이며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중 70%~92%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보험 가입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 화재 등 민간보험사 7곳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에 거주 또는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가입 동의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 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중에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 만큼 자연 재난이 발생하기 전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예천=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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