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고용창출지원사업 본격 추진<제공=거제시> |
시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경남형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거제시가 추진하는 조선업 고용지원사업은 조선 인력 외부 유출을 막고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2023년 타 시·도에서 10년 이상 생산직 경력자가 거제시에 주소를 이전하고 조선업 취업 시, 연간 최대 1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신규 근로자는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1년 동안 150만 원(월12.5만 원)을 적립하고 1년 만기 시 정부·지자체 지원금 450만 원을 더해 총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선업체(C3111)에서 만 35세에서 만 49세 이하 생산직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최저임금 120% 이상 보수를 지급할 경우 해당 업체에 조선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10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한다.
채용예정자가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기술교육원에서 훈련 교육에 참여 시 훈련수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채용예정자 훈련사업이다.
조선업체(C3111)에서 만 50세 이상 조선업 생산직 정년 퇴직자 또는 10년 이상 조선업 생산직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50만 원 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
기존에 운영 중이던 조선업 희망센터를 확대 개편해 조선업 도약센터로 운영한다.
조선업 도약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및 연계 서비스를 신청한 구직자가 14일 이후 조선업체에 취업하여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조선업 특화 전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타 시·도(경상남도 이외)에서 거제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조선업 중견·중소 기업에 취업한 후 3개월 근속하면 전입 노동자에게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2023년 9월 20일까지의 취업자에 한해 지원한다.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및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총 4회에 걸쳐 신청받고, 1회차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다.
◆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산업단지·농공단지·협동화단지 내의 중소기업이 단지 주변의 아파트, 빌라,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1명당 월 최대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24일까지다.
◆ 경남형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
생산기술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자 중 취업자에게 1인당 월 60만 원 채용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경남형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은 도내 조선 중소기업, 협력사 및 기자재업체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인력 신규 채용 활성화와 직원들의 장기근속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타 시·도로 유출된 조선 인력을 거제시로 재유인하기 위해 조선업종 고용지원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팀에 문의하면 된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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