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가 15일 발간한 'DEPI 소식'에 따르면 학교 교육현장에서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환경교육 의무화는 2022년 5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환경교육법 제10조의 2 '학교환경교육의 실시'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교육현장의 체계적 교육이 요구되는 가운데 환경교육법 개정으로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상위법 개정으로 법적인 토대는 마련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조직, 기구, 교사 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협력망 등은 체계적인 준비는 보다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 움직임이 있지만 대전은 잠잠하다.
대전은 환경교육법이 전부개정된 2021년 12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일부를 개정한 후 환경교육 의무화에 따른 추가 개정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2년 4월 서울시교육청이 조례 개정을 통해 생태전환교육기금 설치와 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 설치·운영 등 근거를 마련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덕초 신화영 교사가 작성한 보고서 '환경교육 의무화와 준비할 것' 따르면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 시도교육청은 서울이 유일하다. 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은 서울교육청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과 경북교육청 정도다. 대전은 생태전환교육센터 설치나 교원연수 등을 위한 근거도 전무하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현장에서 환경교육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두 조례에 명시하진 않았다"며 "현재 조례 개정 계획은 없는 상태지만 1학교 1특색사업과 환경학생동아리를 학교마다 권장하고 있다. 여건에 따라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화영 대덕초 교사는 보고서를 통해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환경교육은 지금이 아닌 미래에도 필요한 교육이므로 지금부터 잘 준비해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환경교육 의무화에 대비해 현재 갖추어진 것을 살펴보고 보완할 부분을 보충해 나간다면 환경교육 의무화가 내실 있게 교육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DEPI소식은 학생 중심·현장 중심의 정책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교육정책의 연구의 진행 과정과 연구 결과, 국내·외 주요 교육정책 정보를 담고 있으며 연 2회 발간된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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