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안광림의원, 제 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
이날 안 의원은 "그동안 국내 전세 사기 사건을 살펴보면 상당수 피해자는 2030 세대가 전체 68.8%로 나타났고, 이중 상대적으로 사회 초년의 젊은 부부 또는 초년생 등이 빌라나 연립 등에서 거주하다가 피해 입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집값 급등과 맞물린 '무자본 갭투자'와 매매가의 100% 전세까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시세·세금체납·보증사고 이력 등 계약 단계별 '깜깜이' 정보도 전세 사기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가입 현황은 2019년 전세가율 기준 완화로 전세가율 90% 초과인 고위험주택 가입이 급증 되었고, 전세가격 상승으로 갭투자가 활발해진 2020년 이후 계약분의 만기 도래로 2022년 보증 사고액은 약 1조원을 넘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약 4개월간 접수받은 피해 건수는 총 2천600백여건에 달하고, 경기도 지역 피해 건수는 총 511건으로 31개 시군구 중 성남시는 네 번째로 많은 37건이 접수되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기가 극성하자 정부는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집 없는 서민이나 사회초년생을 타깃으로 한 전세 사기를 '악덕 범죄'로 규정하고 제도 보완과 단속을 철저할 것을 주문했다.
이렇듯 "성남시는 정부의 방안만 기대지 말고 피해가 일어나고 지원하는 후속 조치보다는 시 자체적으로 전세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임차인을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서울시는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를 직접 점검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고발을 장려하기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한다 했고, 관악구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하여 관내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전월세 계약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 정책 안내, 주거 안심동행 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 당위성을 제기했다.
또한 "안산시는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자, 전세 대주 확인'란에 기재된 사람의 신분증 원본을 통해 본인 확인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청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 사전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안 의원은 "성남시도 전세 사기 피해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맞춤형 대책 마련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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