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 14일 오후 소방당국이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14일 취재를 종합한 결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타이어는 화재가 발생한 이튿날인 13일부터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주민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정확한 피해 규모와 범위를 정하고 지역 사회 피해 복구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받을 금액의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건물 훼손이나 붕괴 등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정부와 지자체의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 최고 대응 단계인 대응 3단계가 발령될 시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타이어 화재는 대상이 아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한 지자체의 행정 능력이나 재정 능력으로 재난 수습이 곤란할 경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는데 이번 한국타이어 화재는 해당 부분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타이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정 능력을 파악했을 때 피해 보상 등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 긴급재난선포지역을 선포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전시에서도 기업 측에서 주민들 피해 복구 등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타이어 측과 협의 후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판단해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이 없는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난 현대아울렛대전점 화재처럼 사회 재난을 일으킨 기업이 수습 능력이 있는 경우 직접적인 보상은 회사가, 이후 2차적인 지원은 시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더라도 타이어 화재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화학물질 덩어리인 타이어가 불에 탔을 시 나오는 연기에서 방향족 탄화수소(PAH) 등 발암 물질이 포함된 유독가스가 배출된다는 위험이 있다. 만약, 사람이 그 연기를 흡입할 시 폐암과 심혈관계 질환까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다.
송양헌 목원대 제약공학과 교수는 "타이어가 불에 탈 시 초미세입자인 분진이 날리게 되는데 그 안에 카본·탄소 같은 알갱이가 포함돼 있어 인체에 매우 해롭다"라며 "그밖에 중금속 등 발암물질도 다소 포함돼 있어 이번 화재로 인해 주민들이 어느 정도로 오염에 노출돼 있는지 피검사, 소변검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naver.com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에 있는 한 가게 주인이 화재로 인해 날아온 분진을 씻기 위해 유리문에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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