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이장교육을 실시했다. /성주군 제공 |
이에 9일 개최된 이장연합회 정례회의 및 이장 역량강화 리더쉽 교육에 참여한 이장 250여 명에게 산불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금지, 산림인접지 내 화기사용 금지 등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철저한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당부했고 '책임감을 가지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로 산불조심 리본달기 행사도 진행했다.
또한, 산불예방 담당구역 책임관제를 11일부터 시행해 관내 10개 읍·면 마을 단위로 전 직원 1/4인원이 동원돼 산불취약지역에 계도활동에 나선다.
성주군 관계자는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산불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씨를 절대 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성주=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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