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따르면 A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부터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주택 및 소형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시 구입금액의 50% 지원한다는 조례안으로 가정용의 경우 20만원, 업소용의 경우 50만원까지 지원되지만 2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지원범위 규정이 명확지 않아 30만 가구가 넘는 천안시가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조례안의 적용 범위는 군부대와 영업장 면적 200㎡ 이상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만 제외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2023년 3월 기준 천안시의 가구 수는 30만4100여세대로 시민들이 가정용으로 20만원씩 지원받을 경우 총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200㎡이하의 일반음식점 등을 포함할 경우 지원액 수치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지원금을 받고 전출할 경우 다음 입주자에게 감량기기를 승계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아 전입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감량기기를 사용해야 해 개인의 선택권이 무시된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감량기 설치 지원을 받은 세대를 방문해 사용 여부를 지도·점검한다는 조항 탓에 애꿎게도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천안시민 전체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전출 시 다음 입주자가 기기를 승계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시민 B(54)씨는 “이 조례안은 자칫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업자들만 배불릴 수 있다”며 “대부분 기기들은 A/S기간이 1년 이어서 수리비용을 개인이 부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 시의원은 “A의원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넣겠다고 해 그렇게 해줬을 뿐”이라며 “이같은 생각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천안시 청소행정과는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수정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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