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맑은 물 사업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안전 점검 현장/제공=의정부시 |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으로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경각심이 제고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상·하수도 안전사고의 사후 처리가 아닌 선제적 예방에 주력하기 위해 맑은물사업소 전담 안전보건관리팀을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한 해 동안 맑은물사업소 소관 대형 공사 현장 4개소, 현장 위험도를 고려한 11개소를 19회에 걸쳐 추가 점검했다. 안전관리 실태 확인을 중점으로 하되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지적사항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산업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의정부시 맑은 물 사업소는 상·하수도 시설물 11개소의 안전 점검을 통해 수질사고 및 시민 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동시에 자체 안전보건 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자의 적정한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정수장 내 안전난간 등 시설물을 개선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의정부시 맑은 물 사업소는 산업재해 및 시민 재해의 선제적 예방에 만전을 다하기 위해 3월부터 작업장 순회 점검, 상·하수도 시설물 안전 점검, 도급사업장 및 발주공사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연중 상시 '현장 출동, 안전보건관리팀'을 운영해 위험작업 현장 근로자의 작업장 동행 요청 시 함께 작업 현장으로 출동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안전관리 외에도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및 건강증진실 운영 등 작업성 질환 발생 예방과 질환 의심자에 대한 조기 치료 등의 보건관리로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