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코레일에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사고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1월 27일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2개월도 안돼 다시 2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56억원의 재산피해와 189개 열차 지연·운행취소 피해를 발생한 통복터널 단전사고는 하자보수공사 선로작업계획 승인 시 철도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하물 방지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코레일에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중랑역과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는 각각 3억6000만원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없이 기존 3조2교대 근무를 4조2교대 근무로 무단 변경한 일에 대해서는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선 각각 2억4000만원과 1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국토부는 근무형태 무단변경,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 단락동선 설치 시정조치 불이행, 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시정조치 불이행 등 6건에 대해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앞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오봉역 사망사고를 비롯해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3일 해임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해임 건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종 해임통보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가운데 첫 번째 해임 사례다. 국토부는 철도사고 증가로 코레일에 대한 철도안전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 사장이 공공기관운영법, 철도안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 전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목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는 상반기 내 새 사장 임명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일 영등포역 인근 선로 안전 점검현장에서 "코레일 사장은 책임과 부담을 갖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적임자를 빨리 뽑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늦출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사장 해임에 따른 절대안전체계 확립과 조직 안정화를 위해 '비상안전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지역 철도 관련 한 인사는 "코레일은 공공교통수단으로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 국민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직의 자구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조직을 잘 정비할 적임자가 신임 사장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2월 해외발 디도스 공격에 코레일톡 전산 장애가 발생해 국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기도 했다. 또한, 코레일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의 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겪기도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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