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사업장에 최대 30만원(2022년 카드수수료의 0.5%)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의 업종 신청이 가능하며,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제한업종을 제외된다. 1인 다수 업체 보유 시에는 2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이다.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국세청을 통해 군에서 일괄 확인해 소상공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류가 접수된 후 신청 자격, 매출액 등을 검토한 뒤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 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이 되는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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