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귀농·귀촌 김미란 팀장. /전경열 기자 |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시설, 수준 높은 교육환경, 도로망 확충, 쾌적한 정주 여건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돼 많은 도시민이 귀농지로 고창을 선호한다.
전국적으로 귀농 귀촌의 붐이 진행된 시기는 IMF 시기에 1차 귀농 현상이 발생돼 2000년 이후 베이 붐 세대들이 은퇴와 더불어 2023년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귀농·귀촌은 농촌에서 삶의 형태와 소득의 측면으로 구분될 때 고창군은 2007년 전북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귀농·귀촌 학교 운영, 농가 주택수리비 지원, 영농정착금 지원, 귀농인 재능기부, 우수마을 시상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귀농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귀농(歸農)'은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땅을 이용해 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농사를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귀촌(歸村)'이란 '농촌에 내려와 농업 이외의 직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활'을 말한다.
그 결과 '2013 대한민국 귀농 귀촌 창업박람회'에서 귀농·귀촌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2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2014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귀농 귀촌 도시 부문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면서 귀농·귀촌인이 가장 선호하는 정착지로 고창군이 전국에서 첫 번째 지역임을 인정받았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귀농·귀촌 1번지로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었으며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귀농·귀촌인을 유치할 때도 있었다.
고창군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환경으로 인해 고창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5관 왕으로 등재된 고창갯벌, 선운산도립공원, 운곡 람사르습지,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동림저수지 야생동물보호 핵심구역으로 지정돼 그 가치를 인정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또한 전북 서해안권 국가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면 고창군은 유네스코 6관 왕이 되는 청정한 지역이라 전국에서 선호하는 귀농·귀촌 1번지로 손꼽고 있다.
고창군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며, 출산율은 낮고 고령화는 높아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포함된 군이라 앞으로 더 귀농·귀촌이 대안이 되고 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 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마련해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한다고 발표가 있었다.
고창군은 금 년과 내년 2년 동안 140억 원을 지원받게 돼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서 인구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인구증가대책 대안을 강구해 인구를 늘리는 방안은 아이를 낳아 출산율을 높이는 것과 다른 지역 인구를 고창군으로 전입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정부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 대안으로는 귀농·귀촌을 통한 도시민 유치사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시골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들 축하해 주고 귀하게 대해 주면서 모두가 자기의 자녀들이 태어난 것처럼 기뻐한다.
또한 마을에 귀농 귀촌인이 이사를 와도 마을에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주민 모두가 축하해 주고, 마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물론 귀농 귀촌인이 지역민과의 갈등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군에서는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기초 영농교육과 시골 정서 융화 교육을 실시해 귀농 귀촌인과 지역민이 화합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먼저 어떤 경우가 귀농 귀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지 설명해보면 고창군 귀농어귀촌지원 조례를 통해 모든 귀농 귀촌 정책의 지원 대상자를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창군 전입 5년 이내인 자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A시 B동에서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다 고창군 전입을 했을 경우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가 되며, 귀농·귀촌인의 지원 기간은 전입 5년 이내만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 정읍시 상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창군으로 전입을 한 경우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가 되나, 정읍시 신태인읍에서 고창군 전입을 하는 경우는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고창군 전입 오는 경우는 해당이 되나,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서 오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고창군 전입 5년이 넘으면 더 이상 귀농 귀촌인의 지위가 아니라 고창군에 정착한 고창군민으로서 기존 군민들과 동일한 지위다.
간혹 각종 지원사업을 귀농 귀촌인이 다 받아간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귀농 귀촌인으로서의 우대지원이 아니라 고창군민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보조사업을 신청하게 된다.
고창군 귀농 귀촌 김미란 팀장은 전국 최고의 귀농 귀촌 1번지의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자 교육을 진행하고 발품을 팔고 뛰고 최선을 다해 귀농 귀촌 1번지가 되기 위한 방안은 '귀촌'은 농촌에서 농사에 종사하지 않거나, 도시로 출퇴근하거나, 주말마다 농촌으로 내려와 텃밭을 가꾸거나, 농촌에서 여유 있는 전원생활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래서 귀농과 귀촌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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