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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I Insight에서는 "특례시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관련 권한 이양 속도가 매우 부진하다"며 "새로운 자치분권모형으로 특례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년간 이양된 권한은 산지전용허가 절차 및 심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지방건설기술심의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총 9개 사무 이양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요청되었던 특례사무 중에서 실제로 이양된 권한은 10%에 그치는 수준이며, 개별법 개정이 필요한 이양사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생태계보전부담금 사무,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 등이다.
특례시 제도가 도입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에 비해 미약한 것은 제도화가 안되었기 때문이다. 즉, 특례권한 이양 기간의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와 특례시간의 권한이양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를 대상으로 독립적인 법적지위 확보 ▲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내용(특례사무,재정특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 특별법 안에서 권한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재원 확보 규정이 필수적이란 견해가 높다.
앞으로 용인시정연구원은 특례시의 성장 및 도와 동반자적인 관계 설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특례시 모델정립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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