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오명희 재판장)은 동료가 식당에서 20여 여종업원을 강제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보지 못했다"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A(56)씨와 B(58)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했다. A·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 C씨가 2020년 2월 11일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 D(22·여)씨를 악수하는 척 끌어안아 강제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대전지법 317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악수 하는 모습은 봤지만, 끌어안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고 A씨가 피해자 D씨와 1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고, 주변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들이 동료의 강제추행 범행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해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위증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된 피고 E(44)씨와 F(47)씨가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과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했다. 이들은 충남 홍성 주택 발코니에서 벌어진 폭행 당시 현장에 있었음에도 2019년 9월 홍성지원 법정에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 없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폭행이 이뤄진 발코니는 1평 정도의 비좁은 공간에 피의자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위증으로 판단됐고, 벌금 200만 원을 대신해 벌금 1000만 원으로 가중했다.
구창모 부장판사는 "위증은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고, 위증으로 인해 피해자가 무고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도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는 증인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해 법정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 전반기 6개월 만에 20명을 위증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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