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영양군) |
5일 군에 따르면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노인에 한해 지원된다.
단, 장애인복지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한다.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연간 총 10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신청 및 구입비 청구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행 편의를 도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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