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정비 기간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이내)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을 중점 점검 및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대상 광고물은 학교주변의 노후·불법간판과 음란·퇴폐·선정적인 내용의 전단지 및 명함형 광고물과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와 현수막 등이다.
구는 각 동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단속과 함께 현장정비에 주력할 예정이며, 적발 및 수거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자동전화발신시스템을 통한 광고 번호 차단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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