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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환경개선사업은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2년 이상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 시설, 주방기기 등을 도색·교체·청소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건축물 노후 정도, 영업 기간 등 시설 및 영업 여건을 종합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되면 업소당 최대 150만 원(자부담 10% 포함)의 시설개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후, 주방환경개선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의성군보건소 보건위생팀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규모 영세 식품접객업소 대상 업소주도형 클린 사업 추진으로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군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외식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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