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
사업대상은 총 30개소로 영업자 주소가 진천군으로 돼 있어야 하며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공고일 기준 2년이 경과돼야 한다.
다만 올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업소'와 최근 5년 이내 시설개선 지원 등 유사 사업으로 금전적 비용을 지원받은 업소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곳은 제외된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시설개선사업에 군비를 집행하고 있는 진천군은 올해 사업 대상을 기존 25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해 더 많은 업소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내용은 음식점 ▲조리장 개선(개방형, 바닥, 천장 등) ▲화장실 개보수 ▲환기시설 개선(닥트, 후드, 환풍기 교체 및 청소) ▲입식테이블 설치 등이며 업소당 최대 100만~200만 원 지원한다.
단 총사업비의 50%는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식산업자원과 식산업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주들이 이번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천=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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