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상공인·사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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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상공인·사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도, 정부·시군·도시가스회사와 선별 지원방안 협의…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등 대책 추진

  • 승인 2023-02-28 15:15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가 소상공인 및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등 난방비 지원 확대에 나선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먼저, 소상공인은 2-4월 도시가스 사용분(3~5월 청구요금)에 대해 요금 납부일을 3개월 연장하고, 연장 기간 중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일반용, 업무난방용, 산업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만 6600여 곳이다. 일반용 대상은 1만 5800여 곳으로 숙박업, 욕탕업, 음식점업(식당, 주점, 카페 등), 스포츠시설·센터, 이·미용업소, 마사지업 등이다.

업무난방용 700여 곳은 회사, 리조트, 모텔, 사우나 시설 등에서 사무실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고, 산업용 100여 곳은 주로 자동차 정비업·도장업·번호판제조업, 한과·떡 제조업, 막걸리 제조업, 건강원, 간장·된장 제조업 등이다.

도시가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3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도시가스회사(제이비, 미래엔서해에너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요금 납부일 연장에 따라 3월 청구요금은 6월말까지, 4월 청구요금은 7월 말까지, 5월 청구요금은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2월 가스요금 30만 원 미만, 기존(2월 이전) 요금 체납액 납부 등의 조건이 있는 타 시도와 달리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면 조건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요청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건의도 받아들여졌다. 앞서 도는 기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에만 한정됨에 따라 지난 6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것을 지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건의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확대 지원책을 발표, 도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3만 6000여 가구에서 5만 8360여 가구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바우처는 4월까지 기존 가구당 24만 8000원(1인 가구)에서 58만 3000원(4인 가구 이상)까지 지원하던 것을 가구당 균등하게 59만 2000원으로 증액해 지원하며, 연탄을 사용하는 2300여 가구에는 4월까지 54만 6000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 사회 취약계층 5만 100여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할인) 한다.

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동절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건 없는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선별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조해 더 지원할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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