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청 전경<제공=하동군> |
농어업인 수당은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해 농촌 지속 발전을 지원하고자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지급할 농어업인 수당은 총 43억 원으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 연 6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다.
2022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이다.
다만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 있는 자 ▲농지법·산지관리법, 수산업법 등의 처분을 받은 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대상자가 경남도 외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수령이 확인된 경우 등은 지급 중지와 환수·지급 제한한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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