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권병주 애국지사는 지난 1920년 태을교 가입을 권유하고, 충남 홍성군 일대를 돌며 임시정부 활동에 호응에 궐기하자는 연설에 동의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체포됐다. 이후 1921년 7월 27일 무죄 판결을 받은 뒤 7개월간의 옥살이 끝에 풀려날 수 있었다. 사진은 당시 권병주 애국지사의 무죄 판결문 일부분. (사진=국가기록원) |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아 포상을 전수받게 된 故 권병주 애국지사의 친손자인 권태길(83) 씨는 중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겸손한 답변을 내보였다.
故 권병주 선생은 일제강점기 무력 투쟁을 벌였던 독립운동가다.
권 선생은 1920년께 조선 국권 회복 운동을 위한 태을교 가입을 권유하고, 홍성군 일대를 돌며 국권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상해 임시정부 활동에 호응해 궐기하자는 연설에 동의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됐다. 체포 이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권 선생은 7개월간 옥살이를 겪어야 했으며 다행히 1921년 7월 27일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돼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옥살이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 돼 2년 후 순국했다.
권태길 씨가 태어나기 전 돌아가신 탓에 할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뵌 적은 없다. 그러나 어린시절부터 할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의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인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권 선생의 가족들은 이 사실을 국가에 알리려 하지 않았다.
故권병주 애국지사의 친손자 권태길(83)씨의 증명사진. |
사실 故 권병주 애국지사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독립유공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판결 과정에서 무죄를 받은 기록이 없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관련법이 개정돼 독립유공자 자격 요건이 조정되면서 7개월간의 옥살이를 했다는 사실에 따라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권병주 선생은 2022년 3월 1일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으나 후손을 찾지 못해 포상 전수가 늦어지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전지방보훈청은 지난해 10월 부여군과 협약을 맺은 뒤 권 선생 등 포상 미전수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을 찾기 위해 제적 등본과 현장 확인에 들어갔다. 결국, 올해 1월 권 선생의 친손자인 권태길 씨 등 3명의 후손을 찾아 포상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권태길 씨는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줘서 감사하다. 그러나 국가 유공자들과 그 후손 중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인다"라며 "이들 모두 국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 올바른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권태길 씨의 주소지가 경기도 용인시로 기재돼 있어 故 권병주 애국지사의 포상 수여식은 3월 1일 용인시장이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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