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군에 따르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201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선지급제는 농업소득이 편중되는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해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다.
신청 기준은 조곡 40kg 기준 70포대 이상 400포대 이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10월까지 출하약정물량에 따라 매월 30만 원부터 최대 170만 원까지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 수매 후 선지급한 원금을 일괄 상환하면 된다.
이에 따른 선지급 원금에 대한 이자는 거창군에서 전액 보전한다.
사업 신청 구비서류는 관할 지역농협과 체결한 약정서와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직불금 신청서를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경제산업담당)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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