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가 지난 23일 제29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전경열 기자 |
전라북도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은 한국 해상풍력(주)과 한국전력 및 민간발전사가 공동으로 주관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2.46GW규모의 발전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7년 발전소 건설 계획에 따른 주민 반대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했다. 현행 주민참여제도의 기준을 보면 해상풍력발전소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 반경 5km와 해안선 2km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개정안'에서는 발전소 반경 5km로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 예고된 상태다.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과 상생을 위하여 제정됐으나 이번 개정안 주민참여 기준에 따르면 기존 사업참여 가능 주민들의 범위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차남준 의원은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의 목적은 주민들의 의견 청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대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고창군 주민들은 사업 참여는커녕 어떠한 혜택도 없이 고창 바다가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아래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풍력발전소 설치에 따른 고창군 조업 구역 축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갯벌 훼손으로 군민이 입게 될 막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를 재검토해서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창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소 주민참여 거리 기준을 발전소 반경 5km가 아닌 최근접 해안지점 반경 5km와 해안선 2km인 현행대로 유지할 것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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