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산청군 자체 감사는 크게 3가지로 이뤄졌다.
▲신안면 농로포장공사 특혜 의혹 ▲단성면 중촌농로포장공사 특혜 의혹 ▲전 도의원 또는 전 경남도 고위공무원 외압에 의한 특혜 공사 여부다.
산청군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신안면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는 '농로포장공사에서 토지 소유주의 토지 사용승낙을 얻지 않고 또는 흠결이 있는 토지 사용승낙서를 첨부해 포장공사를 진행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명시했다.
단성면 '중촌 농로 확포장 공사'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해 충분한 검토 후 이뤄져야 하나 이를 소홀히 했다"며 "기존 농로 변경에 따른 허술한 주민설명회 문제점과, 토지보상 과다 편입, 그리고 노선 확정에 따른 부정확한 보고"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고위 공무원 외압(강압) 여부에 대해서는 공사 및 예산집행 서류 등 감사자료 만을 근거로 볼 때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단성면 중촌농로 확포장 공사' 의 경우 국가배상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항은 경남지방경찰청 수사 등 필요시 구상권(환수) 대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의 심증은 가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자를 소환할 수도 없고 서류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감사가 형식에 치우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도 경찰청 요청에 의해 감사 결과 보고서를 넘긴 만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도 경찰청에서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7월부터 서부경남언론연대 회원사인 '중도일보'와 '머니S' 경남취재본부는 10여 회에 걸쳐 박우식 전 경남도 건설방재국장과 박우범 전 경남도의원 일가 부동산 투기 및 특혜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이에 박우범 전 경남도의원 등은 보도한 언론인과 연대를 결성하고 있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경남도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부경남언론연대는 "정당한 언론보도에 언론탄압이라도 하듯 사법기관이 앞서 별건·청탁·하명 수사까지 자행해 놓고 결론도 내놓지 못한 채 미적댄다"며 "박우범 일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특혜의혹에 대한 진실은 규명돼야 하고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불법수사에 대한 책임은 경찰 스스로의 자정 차원에서라도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일이며, 이를 간과할 경우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