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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특례시시장 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 대도시 연구원 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이달곤·강기윤·윤한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김민기·정춘숙·백혜련·김영진·이용우·김승원·한준호·이탄희·홍정민(이상 더불어 민주당), 심상정(정의당)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에 대해 발제했다.
발표된 법률안은 전국 대도시 연구원 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 발전 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이 주요 골자다.
페널 참석자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상진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원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 발전 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시대 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발굴과 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특례다"며 "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이 이뤄지면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특례시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은 없는 것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골자 중 하나라 지적하고,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를 대표한 위원이 없다"면서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회장을 맡고 있는 책임감에 따라 이번 정책 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되어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설득해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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