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복주회복병원) |
22일 병원에 따르면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 시기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해 조기 일상생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 중 평가를 통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재활의료기관지정기준은 지방에서 구하기 힘든 재활의학과전문의 2인이상(수도권은 3인이상) 근무해야 하고, 의료기관인증을 통과해야 하며, 뇌,척수 질환자 발병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 환자 비율이 전체환자중 40프로를 초과하여야 하는 환자 구성비를 맞추어야 한다
이런 엄격한 기준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전국에서 53곳만 재활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북 북부 지역에는 복주 회복병원이 유일하다.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은 기존 뇌 척수 손상 (뇌졸중,뇌경색 파킨슨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에 추가하여 고관절, 골반, 대퇴 골절 및 치환술 근골격계 질환, 그 외 비사용증후군이다.
특히 비사용증후군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각종 내과,외과적 수술 및 처치로 인하여 환자근력 감소로 거동이 불편해진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획기적이다
재활의료기관의 장점은 일반병원보다 20~30% 더 많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고 언어치료와 인지치료 로봇치료가 급여화가 적용됨에 따라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전 병실 4인실 이하로 운영하며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08병상 운영 중이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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