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전경 |
보급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되며 상반기에는 승용·초소형 전기차 166대, 전기화물차 89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대당 지원액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30만원, 화물차는 195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거나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 대상 차종과 차종별 보조금 등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승용·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화물전기차는 예산 소진시까지다.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을 할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확인 요청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신청절차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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