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이슈현장] 중규모 지진 발생가능성↑…충청권 지진에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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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이슈현장] 중규모 지진 발생가능성↑…충청권 지진에 안전할까?

충북 괴산 지진 원인 '조곡단층대'… 한반도 응력 움직이기 쉬워
2022년 규모 2.0 지진 중 충청 42.9% 차지… 미소지진도 많아

  • 승인 2023-02-23 08:26
  • 신문게재 2023-02-23 10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규모 7.8의 대지진이 강타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지진이 발생한 2주도 안 된 시점에 사망자 수가 4만 7000명을 넘어서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역시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 한반도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국내 지진 발생 현황과 그 위험성을 짚어 본다. <편집자 주>

충북괴산지진
10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발생한 지진과 주변 진도 영향범위.
충북 괴산
지난해 10월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규모 4.1 지진으로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한 주택 담벼락이 갈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 연합뉴스)
기와
지난해, 충북 괴산 지진으로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한 주택에서 기와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와 괴산군청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충북 규모 4.1 지진 '조곡단층대' 무엇?

지난해 가을, 내륙 한복판에 자리 잡은 충북에서 지진이 발생하며 충청권이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2022년 10월 29일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해 많은 시민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 지진은 1978년 9월 16일 보은 속리산 일원에서 발생한 진도 5.2 지진 이후 44년 만에 가장 컸으며, 기상청 계기 관측 이후 역대 38번째에 해당한다. 또, 규모 4.1 지진 전 규모 3.5의 전진(前震)이 있었는데 디지털 지진계 관측이 시작된 이후 충북에서 규모 3.0 이상 지진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충북 괴산 지진의 원인이 밝혀지며 충청권에 또다시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포착됐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괴산 지진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장연면·불정원 일원에 분포한 '조곡단층대'가 원인으로 꼽혔다.

분석 결과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조곡단층대'가 주목을 받으면서 앞으로 충청권에서 괴산 지진과 같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괴산 지진은 땅속 14㎞ 깊이에서 '서북서-동남동' 방향으로 수평 이동 운동을 한 단층 운동 때문에 발생했다. 한국지질연구원은 이 단층운동이 조곡단층대의 일부 지하 면적 또는 소규모 지하 단층에서 외벽 맨 끝 지점이 왼쪽으로 치우친 좌수향 미끄러짐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단층의 특징이 지진을 일으키기 쉬운 구조라 파악하고 있다.

최진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활성지구조연구센터장은 "괴산 지진의 원인이 된 조곡단층의 방향과 경사가 한반도 응력 조건에서 비교적 움직이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며 " 한반도에 응력은 계속 미치고 있고 단층의 움직임과 방향은 변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충청권에서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2년 wlwls
2022년 지진 발생 분포도(규모 2.0 이상) (사진=기상청)
미소지진
2022년 미소지진 발생 분포도(규모 2.0 미만) (사진=기상청)
▲잦아지는 충청권 지진… 원인 단층은 아직

지난해 전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그중 충청권 지진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최근 기상청이 발표한 '2022년 지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 77건 중 9건이 내륙 중심지인 충청권에서 발생했다. 북한과 해역에서 발생한 21건의 지진을 제외하면 충남과 충북이 각각 4건, 5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42.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에서도 충청권 비율이 다소 높다. 지난해 발생한 미소지진 708건 중 대구·경북 (182건)을 제외하고 대전·충남·세종·충북이 118건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많은 셈이다.

충청권 내에서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지진의 원인이 되는 활성 단층 파악은 아직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2012년 소방재청이 발표한 '활성단층 지도와 지진위험지도 보고서'와 일부 연구에서 충청권 활성 단층이 설명되고 있으나 이는 정확한 자료로 볼 수 없다.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 계기로 정부는 한반도 단층구조선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시점을 시작으로 활성단층을 파악하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

결국, 현재까지 충청권 활성단층으로 알려진 공주단층, 십자가단층, 당진단층, 홍성단층, 의당단층, 예산단층은 정확한 활성 단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특히, 충청권 내륙에서 지진 발생률이 늘어나자 정부는 4단계에 걸쳐 단층구조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반도 동남부 조사가 1단계였고, 2단계는 지난해인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충청·수도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구 결과에 따라 충청권 지진 발생 원인과 위험성, 그에 맞는 대비책을 명확히 세울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는 "한반도 지진 연구는 경주 지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경주 지진 이전에 발표된 활성단층 분석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현재 충청권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중이다. 국내 전문가들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조사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내진내진
최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규모 7.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자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깁의 내진설계 여부를 알아보는 시민들이 늘고있다. 기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진 설계 여부를 알아보자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긴급
10일 오후 튀르키예 하타이 안타키아 시내에서 한국긴급구호대(KDRT)가 구조 및 희생자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튀르키예 건물
규모 7.8 이상의 강진 타격으로 튀르키예 하타이 건물이 붕괴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진이 민간 건물만 피해 가나… 대전 내진율 낮아

예고 없이 닥치는 지진을 사람이 막을 순 없으나 철저한 대비를 한다면 그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대전 지역 민간 건물 내진율은 너무 낮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키운 것 중 가장 큰 원인은 부실하게 시공된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었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정부는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주택에 내진 설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대부분은 지진 발생 시 붕괴나 피해 위험에 놓여 있다.

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내진 설계나 보강공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전시에서 파악한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비율은 79%로 1265개 중 999개 내진 설계가 완료됐다. 공공건축물에는 건물뿐 아니라 도로와 수도 시설이 포함돼 있어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존재한다.

그러나 민간 소유의 건축물의 내진율을 현저히 낮아 안전불감증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대전 지역 단독주택 내진율은 15.6%로 8만 1400동 중 1만 2711동만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전 아파트 등 공동주택 9497동 가운데 대진 설계와 보강 공사 등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내진 성능을 확보한 곳은 4190동(44.1%)에 그쳤다.

건물 내진 설계가 활성화 되지 않자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직접 자신의 집의 내진설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나서고 있다. 실제로 내진설계 의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사이트 이용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기업의 경우 내진 보강 공사 의무화가 아닐뿐더러 공사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편차가 존재한다. 튀르키예 강진을 계기로 지진 피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을 민간건축물로 확대하고, 보강공사비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소급적용도 안 될뿐더러 민간 건축에 대해 강제성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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