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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3일 오후 대구에서 노사 본교섭을 진행한다. 노조 측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사용자 측인 전국 시도교육청이 협상 주체로 나서 2022년부터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임금교섭 테이블에 앉는다.
노측은 2022년 6월부터 임금교섭을 요구한 끝에 9월부터 시도교육청과의 본격 교섭에 돌입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해를 넘긴 현재까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월 30일 대전교육청 본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천막농성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로 23일째다.
노사의 견해차는 극명하다. 노조는 비정규직 간 임금체계 단일화와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는 반면 시도교육청은 수용 불가능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기본금 인상률 1.7%를 고수하는 반면 노조는 실질임금 하락을 주장하며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인상률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만 원대, 노조가 요구한 인상률은 6만 원대다.
노조는 학교 비정규직 중에서도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오는 본교섭에서 적극 요구할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동일 임금을 주장했던 데서 한 걸음 물러나 논의를 위한 기구 구성을 우선 제안하고 중장기적 협의를 이어나가자는 것이다.
이번 본교섭은 개학 전 마지막 노사 교섭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섭 결과에 따라 개학 후 일선 교육현장에서 각종 공백이 생기는 총파업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수차례 사측과의 교섭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정했던 총파업 시한을 3월 31일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개학 전 마지막 교섭을 앞두고 있고 이번 교섭 결과에 따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본교섭 결과가 중요하다. 현재 대전교육청은 강하게 주장하는 건 없고 전국 시도교육청을 따라가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전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가 포함돼 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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