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귀농·귀촌인 조기 정착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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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귀농·귀촌인 조기 정착 전방위 지원

최대 3억원 대출
내달 2일까지 읍면동 방문 접수

  • 승인 2023-02-21 10:15
  • 신문게재 2023-02-22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청 전경
전북 정읍시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전방위 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생 설계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꿈꾸며 정읍을 선택한 귀농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 활동과 주거 공간 마련 등 영농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농업자금을 활용해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1.5%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다.가구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 자금 3억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7500만원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 주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으로 귀농·영농교육 이수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어야 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단,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다음달 2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과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을 제2의 행복 삶터로 선택한 귀농인들이 귀농 초기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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