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영세기업 및 신생 사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컨설팅은 기업체의 희망 일정에 맞춰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법정의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재난안전 교육을 중점으로 각 사업장 특성에 따라 이뤄진다.
구는 앞서 산업안전산업기사, 안전교육지도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산업안전 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분야의 다양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신중년(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채용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만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관내 기업체들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안전한 남동구 만들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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