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상권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 안심상권 구축,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권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기존 개별로 추진되던 골목상권 지원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해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3∼4개 상권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발하고, 해당 시군을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총 6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공모 기간 내 신청한 상권 계획서 검토와 공모사업 재정검증 등을 거쳐 오는 4월 6일까지 경남도에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일정 지역 내에 20개 이상 사업체(점포)가 있어야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상인회 등 공동체 또는 협의체가 형성돼 있는 골목상권이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공동체 또는 협의체에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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